2026-10-16

수분양자의 과태료 부과 신청을 구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 건축물분양법 분양사업자 승소 사례

분양사업자인 의뢰인은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생활숙박시설의 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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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여 건축물분양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납입된 금원은 가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분양대금 납입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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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위 회신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결국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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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에서 분양사업자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하였고, 최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구합201XX 판결). 위 사건에서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그에 따라 구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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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행하면서 건축물분양법령의 체계와 과태료 제도의 취지, 행정소송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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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민원신청은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구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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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이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여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거부 회신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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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분양과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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