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인 의뢰인은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생활숙박시설의 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원고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여 건축물분양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납입된 금원은 가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분양대금 납입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회신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결국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에서 분양사업자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하였고, 최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구합201XX 판결). 위 사건에서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그에 따라 구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행하면서 건축물분양법령의 체계와 과태료 제도의 취지, 행정소송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민원신청은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구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최근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이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여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거부 회신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분양과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건축물분양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