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사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국내 최대 창호 제작회사 L회사를 대리하여 L회사가 창호 제작을 위해 D 회사에 대여하였던 장비 등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8. 3. 2026카합3XXX 결정)

이처럼 동산의 소유권, 사용대차계약, 반환청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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