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사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국내 최대 창호 제작회사 L회사를 대리하여 L회사가 창호 제작을 위해 D 회사에 대여하였던 장비 등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8. 3. 2026카합3X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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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산의 소유권, 사용대차계약, 반환청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동산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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