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가 시공사를 대리한 공사대금 사건에서 2026. 8. 26.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인용액 4억 429만 원을 9억 9,198만 원으로 올려 판결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킨 인테리어 공사비 3억 4,691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 5,978만 원을 항소심에서 새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의 요양원 신축공사를 20억 원(부가세 별도)에 수주한 시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였는데, 공사 막바지에 건축주가 당초 계약에 없던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요구했고 준공은 해를 넘겼습니다. 건물은 2023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주는 그 자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준공금 8억 8천만 원 중 1억 8,342만 원만 공탁한 뒤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먼저 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 본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물가변동분 합계 12억 5,94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이 가운데 4억 42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예헌은 항소심을 수임하였으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건축주 측 공제 주장 가운데 지체상금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9억 9,198만 원에 2023.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일부 연 16%)이 붙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약서 없는 인테리어 공사, 어떻게 인정받았나. 인테리어 공사는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 계약서도 견적서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네 가지 정황을 쌓아 건축주의 지시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가공사비 1억 5,978만 원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점토벽돌 수량 증가, 간접등 추가, 장애인 화장실 세면기, 보도블럭 포장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수 항목을 감정인이 도면 대조로 확인했고, 재판부는 지시 없이 이런 시공을 했을 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체상금은 72일만 인정. 건축주는 준공예정일 2022. 10. 20.을 기준으로 3억 6,400만 원을 공제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기성검사원에 적어 둔 준공예정일과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증인 진술을 근거로 준공예정일이 2022. 12. 31.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종기는 사용승인일인 2023. 3. 13.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체일수는 72일, 지체상금은 1억 4,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준 돈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주는 하수급인에게 2억 5,429만 원을 직접 지급했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시점에 의뢰인이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없었으므로 직접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있을 때만 원사업자의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
추가공사비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서면 지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서면이 없을 때 무엇으로 지시를 증명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답은 도면과 감정입니다. 당초 내역서·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을 감정인이 대조하면 계약에 없던 시공 항목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건축주가 서명한 인테리어 도면, 별도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정산 협의 때의 발언 같은 정황을 더하면 법원은 ‘시키지 않았는데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했을 리 없다’는 경험칙을 적용합니다.
지체상금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준공예정일 변경 합의서는 없었지만, 기성검사원에 적힌 날짜 하나가 공기 연장을 입증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무리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새 증거보다 기존 증거를 다시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결과와 도면, 하도급계약의 날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거나, 1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 · hyo@yehunlaw.com · 02-347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