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 하자 유형과 가처분 대응 전략

1. 조합 임원 해임총회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장과 이사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 등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

그리고 많은 경우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

해임총회는 한쪽에게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단이지만, 다른 한쪽에게는 사업과 명예, 향후 민·형사 책임까지 뒤흔드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결과에 따라 조합의 운영권이 통째로 바뀌고, 용역계약이 해지되며, 새 집행부의 방향에 따라 사업 자체가 수년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

​

2. 해임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해임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첫째, 적법한 발의(조합원 1/10 이상)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적법한 소집공고(정관에 정한 기간·방식)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총회 당일 의사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와 직접출석 정족수(10% 이상)가 충족되어야 하고,

넷째,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

3. 해임결의에서 자주 문제되는 하자 유형

​

- 소집절차의 하자 : 발의요건(조합원 1/10) 미충족, 정관에서 정한 공고기간·공고방법 위반, 안건의 불특정(해임사유의 구체적 기재 누락), 총회 장소나 일시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조합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의사·의결정족수의 하자 : 출석자 수 산정 오류, 직접출석 10% 요건 미충족, 부적법한 서면결의서의 계산 포함, 대리출석 요건 위반 등

​

- 서면결의서 관련 하자 : 위조·변조된 서면결의서,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의서, 그리고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참고로 판례는 서면결의서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 의사표시의 방식을 공고문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

- 실체적 하자 :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제시된 사유가 허위·과장에 불과한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

​

​

4. 해임결의를 다투는 두 가지 축 — 본안소송과 가처분

​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은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본안소송으로는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통상 1심에서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동안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사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의 실익이 크게 훼손됩니다.

​

- 그렇기에 통상적으로는 가처분이 함께 제기됩니다.

​

첫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 해임결의 자체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임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기존 임원은 임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둘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새로 선임된 임원(또는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두 가처분은 사안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함께 활용됩니다.

​

​

5.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 첫째, 속도가 전부입니다.해임총회 공고가 붙은 순간부터 법률 검토를 시작해 소집절차의 하자를 기록하고, 총회 당일의 상황을 사진·영상·녹취로 확보하며, 결의 직후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 둘째,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임총회 분쟁은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서면결의서 원본과 철회서, 공고문의 변경 이력, 총회장 출입 기록, 의사 진행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쪽이 유리합니다.

​

- 셋째, 본안과 가처분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의 승소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를 어떤 하자로 구성할 것인지가 본안의 청구원인과 일치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

​

6. 재개발, 재건축 전문 이계형 변호사

​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절차적 하자와 이해관계 충돌이 집중되는 '분쟁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해임을 추진하는 측이든, 해임의 대상이 된 측이든,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려면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총회결의 분쟁 및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임원과 조합원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임총회와 관련된 사안이 있으시다면 조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

건설·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