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갚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번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빌려 간 돈의 전체 액수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을 띄엄띄엄 갚으면서, "이 돈이 어떤 빚을 갚는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예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에서 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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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규정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1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제3호),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제4호)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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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의 일부만 갚아도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돈을 여러 번 빌려주어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전체 빚을 갚기엔 부족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 돈은 첫 번째 빌린 돈에 대한 이자야"라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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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대해 충당될까?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민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것,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것,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 등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은 "나중에 빌린 돈일수록 소멸시효가 늦게 완성되니까 채무자에게 더 유리(변제이익이 많음)하다"고 보아, 최근 채무부터 먼저 갚아진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언제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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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채무가 있는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멸시효,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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