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서울고법 2023나2024051 판결: 대법원이 확정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JAVA 테스트 세 번 0점"…법원도 해고 OK 했습니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 저성과자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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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인가요?

IT 회사에 다니는 직원 A씨, 무려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냥 해고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면서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넣었죠. 1차, 2차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2020년 1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답은? "기각입니다." (1심, 항소심 모두,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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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내세운 주장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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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저성과자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이에요! 직원 동의 없이 시행하면 무효죠!"

법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성과자 관리규정은 인사평가 방식을 정한 내부 운영 지침일 뿐,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꾼 취업규칙이 아닙니다. 해고 사유는 원래부터 취업규칙에 있던 조항("근무성적 극히 불량, 개선 여지 없음")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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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이 프로그램, 사실은 저를 자르려고 만든 거잖아요!"

법원: "증거가 없네요."

저성과자로 선정된 인원은 전체 직원의 약 1% 내외였고, 선정된 직원 중 상당수는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정상 복귀했습니다.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퇴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 반사회적 제도?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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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 "평가 자체가 불공정했어요! 부당전보 상태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평가해요?"

법원: "전보가 부당했던 것과, 그 기간의 평가가 부당한 건 별개입니다."

목표는 A씨와 협의해서 정했고, 코딩 테스트는 점수로 딱 잘라 매기는 정량평가였습니다. "부당전보 판결이 났으니 그 기간 평가도 무효"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평가 부당?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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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4. "회사가 저를 차별하고, 은밀히 퇴직을 종용했어요!"

법원: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인터넷 차단, 내선번호 미부여, 연봉 동결… A씨가 주장한 차별들, 법원이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 불법행위?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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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을까요?

사실 이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해고 전에 얼마나 노력했냐"**입니다.

✅ 1차, 2차 저성과자 프로그램 운영 (1년 이상) ✅ 2개월간 대기발령으로 업무 부담 완전히 빼주고 공부만 하게 함 ✅ 동료 직원 1:1 과외 배정 (주 2회 JAVA·DB 지도) ✅ 외부교육 수강 기회 제공 ✅ 다른 부서 이동 기회(커리어 챌린지)도 안내

그런데도 A씨는 JAVA·DB 테스트에서 수차례 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0점)

법원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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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저성과자 해고, 절차와 기록이 전부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부 문서로 남겨두세요. 법원은 그 노력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24051 판결

노동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저성과자 프로그램의 내용, 설립 과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 개선 기회 및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앓지 말고 노동 전문 법무법인 예헌 신상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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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