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시공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시공하였는데, 조합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P 시공사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은 위 소송에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소 청구금액 64억원/ 반소 청구금액 106억원).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P 시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이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하였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P 시공사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XX 사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대금,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