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수습기간 중 산재 발생 시 해고 가능 여부와 대법원의 합법성 판단 기준

"이제 막 입사해서 수습기간(시용기간)인데,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 아픈 걸 참고 출근했는데... 결국 본채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수습사원은 산재 보호도 못 받나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아픈데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계약 거부를 당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수습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8두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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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배경: "아파도 참고 출근했는데, 해고라니요?"

근로자 A씨는 한 바이오 회사에 수습기간 1~3개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기로 되어 있었죠.

02.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재판에서는 두 가지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1. 정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도 산재 기간 중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가?
  2. 회사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일한 경우'에도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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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법원의 판결: "수습사원도, 부분 출근자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사원도 '산재 해고 제한'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수습 근로자(시용 근로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부분 휴업(출근 치료)'도 엄연히 휴업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회사를 완전히 쉬어야만 '휴업'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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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변호사가 드리는 한 줄 조언

이번 판결은 "아픈데도 회사 눈치 보느라 억지로 출근해 일한 근로자"들을 법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노동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부상의 정도, 업무 강도,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해고나 산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앓지 말고 노동 전문 법무법인 예헌 신상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저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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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