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가 원도급사를 대리한 하도급대금 청구 사건에서 2026.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하수급인의 청구 14억 5,672만 원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자체가 발주한 교량공사의 원도급사입니다. 강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공사 완료 후, 설계예정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간접비·이윤·물가변동분·추가공사비를 합쳐 14억 원 넘게 덜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고, 협약과 합의서의 산정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더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효 변호사가 주장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조건과 그에 따른 숫자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정산 기준을 문서로 보내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 결과를 확보한 후, 건설전문 변호사가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대로 주장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김지효 변호사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오랜 기간 공사대금 분쟁을 다루며 쌓은 경험이 그대로 쓰인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를 받으셨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김지효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사전 전략이 승소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