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특수절도,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업이나 단체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절도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파일(정보)'을 USB에 복사하거나 출력하여 가져간 행위를 두고, 고소인 측에서 "회사 자산을 훔쳐 갔다"며 절도죄를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회사 직원의 특수절도, 업무상배임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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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위 사건의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적응 대응하고 검찰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을 해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025년 형제68XX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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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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