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그 돈은 투자받은 것이고, 투자가 실패하여 남은 돈이 없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은 변제기에 원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성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과 구분됩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을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지만,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 역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감수해야 합니다. 즉, 투자는 상대방의 성공 여부에 따른 수익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대여와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차용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다든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자의 산정 방법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익금의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다든지 하여 실제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차용한 돈을 어떠한 용도(예컨대 부동산의 매입)로 사용할 예정인데 조만간 큰 수익이 발생할 예정(개발 사업 등 호재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돈의 성격이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간명하게, 빌려주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만 기재하는 것이 좋고, 변제기는 특정할 날짜(몇 년 몇 월 몇 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