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2)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아닌 제3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려가는 사람(채무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가족이나 지인이 채무자 본인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본인 명의 뿐 아니라 “대리인 명의”와 함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대리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민법 제114조).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당해 법률행위(금전 차용)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의 채무자 이름 뿐 아니라 위임장의 위임인 이름 옆에는 채무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대리인이 채무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채권자 면전에서 차용증과 위임장에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과 위임장의 작성이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에서 차용증과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부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성립이 부정된 문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으로 금전 차용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거(녹취록 등)를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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