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합시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란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의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차용증의 작성을 꺼린다면(“은행 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으니 차용증은 필요없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 날 못 믿어?” 등) 갚을 생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
채권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빌려주는 금액, 빌려주는 날짜, 반환받을 날짜(변제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변제기 이후의 이자율)
서명 날인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가 막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무인을 지문이 잘 드러나도록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의 확보
대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의 교부보다 은행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은행 이체 기록만을 믿고 차용증의 작성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돈이 흘러간 기록일 뿐, 그 금융거래의 원인이나 법적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증 및 담보 확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차용증을 공증하고,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의 확보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