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운영업체에서 사고가 났다면, 위탁한 지자체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상당수는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됩니다. 돌봄센터, 복지관, 체육시설,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위탁만 했을 뿐, 직원을 고용한 것은 수탁단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단체와 그 직원을 자기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면,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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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건이었나

· 경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2020년 9월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5년간 센터 운영을 맡겼습니다.

· 그런데 그 단체가 고용한 돌봄교사가 수업 중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수탁단체뿐 아니라 경주시를 상대로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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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지자체도 책임을 지는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와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주시는 문제의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한 적도, 급여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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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자기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면, 수탁자의 직원과 위탁자 사이에서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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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판결이 갖는 의미

· 피해자 입장에서 - 수탁단체의 자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와 관련 조례·법령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장에서 - 위탁계약서에 감독 권한을 촘촘히 넣을수록, 역설적으로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그렇다고 감독조항을 덜어내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서상 권한에 걸맞은 실제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 수탁단체 입장에서 -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물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채용 검증, 정기 교육, 근무 점검 기록 등)를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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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 주체가 여럿이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채권회수,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예헌의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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