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방어 성공 — 서산 잠홍2지구 기각 사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창립총회 또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서산 잠홍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기각)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9. 7.자 2026라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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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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