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의 김지효 변호사가 2024년 6월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3년 동안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전문기관입니다.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을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
중재제도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신속성ㆍ간이성ㆍ접근성ㆍ경제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자주적인 분쟁해결제도입니다. 중재는 3심제로서 최종 판단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며, 그 판정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많은 사건으로 인해 변론기일이 짧게 진행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밀도깊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단시일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김지효 변호사 등 중재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 많은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뿐 아니라, 중재를 비롯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 진행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예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