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최근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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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인·기업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해주고 다른 채권자를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3년간 선고된 주요 대법원·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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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려면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 ② 채무자의 사해의사, ③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해행위가 명백해도 취소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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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4. 18. 선고 2024나18350 판결 -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제척기간 언제부터 계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양수인 본인이 안 날로 볼 것인지,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안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최근 위 2024나18350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채권을 양수한 날이 아니라 양도인이 사해행위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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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직접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오히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라는 사정, 즉 거래의 이례성(급박한 처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특수관계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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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 원물반환이 원칙, 예외적으로 가액배상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는데도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은 이에 대해, 수익자가 원물반환의무(이 사건에서는 주식 반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배상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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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25.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 채무자가 파산하면 이미 원상회복된 재산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민법 제407조에 따라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은 만약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다면, 원상회복된 재산은 파산절차상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 안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도산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된 재산을 독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과 파산배당 절차를 통해 나눠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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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

이처럼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이고, 제척기간 기산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파산절차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0-8904-5774, khl@yeh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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