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매로 취득한 '주식양도청구권'의 실현 방법

1 사건의 개요

갑은 을이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경매를 통해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양도청구권을 낙찰받았고, 을에게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을은 주식양도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식양도대금 잔액을 변제공탁하고 을을 피고로 하여 주식양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제3자인 원고가 한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잔금의 변제 없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계약 해제 등으로 권리 자체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미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주식양도청구권의 매수인인 원고는 주식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고, 나아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자신의 주식양도청구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판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본 판결로써 이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 것입니다.

민사·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