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 즉 공사가 중도 타절되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도급인의 해제 통보의 유효성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해제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였는데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부당한 해제·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73조에 다른 임의 해제시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도급인은 달리 정하지 않는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동안 지출하였던 비용은 물론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하도급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보호 조치
원사업자(도급인)로부터 제조·건설·용역 등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상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이처럼 공사가 중도 타절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도급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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