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기성금 지급 후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현장 무단 점거, 건축주의 법적 대응책

건설 자재비 인상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립니다. 도급인이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준 수급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정률에 맞춰 기성금을 제때 지급했는데, 정작 그 돈이 우리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이른바 '돌려막기') 흘러갑니다. 우리 현장의 하수급인·자재업체·인부들에게는 대금이 돌지 않고, 어느 날 인부들이 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받기 전엔 못 비킨다"며 점거에 들어갑니다.

돈은 돈대로 나갔는데 현장은 멈췄습니다. 이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건설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수급인이 파산·회생에 들어가 버리면 채권 회수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압류 경합이 시작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조차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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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 해제 여부 결정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일으킨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사태 해결을 요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법률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자금을 융통해 오겠다"는 말만 믿고 방치하면 손해만 커집니다.

2단계 — '직접지급' 요구에 대한 대응(이중지급의 위험)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지급정지에 빠지면, 그 아래 하수급인이나 노무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근거로 도급인에게 "우리에게 직접 달라(직불청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적법하게 발생하면, 그 한도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이 점만 잘 챙기면 직불은 오히려 분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압류(가압류)의 경합입니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돈을 주고도 압류채권자에게 또 물어주는 이중지급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압류가 있으면 무조건 못 준다"가 아니라, 직불사유 발생 시점과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실무상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탁'입니다. 압류가 경합해 누구에게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 도급인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 어떤 공탁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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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자금 유용과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타절 이후 제3의 업체를 투입해 현장을 마무리하는 데 드는 추가 공사비용(이른바 '타절' 후 시공) 등은 모두 귀책있는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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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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