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준공 후 무단 설계변경·구조부 손괴 혐의, 변호인 적극 대응으로 '무혐의' 도출

간혹 공사 완료 이후 발주처에서 건설사가 무단 설계변경 및 시공을 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거나 주요구조부 손괴가 발생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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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였던 호텔 신축공사에서 D 건설 및 그 직원들의 사기 및 건축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전원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검 24형제30XX호 사건). 이처럼 건설사의 공사에 관련하여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건설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수사기관에서 문제삼는 사실관계 및 법리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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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발주처의 부당한 형사 고소로 기업과 임직원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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