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도 "서면통지" 필수 — 광주고법 2024나2304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I. 사안
피고 회사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원고를 채용한 뒤, 평가 결과(평균 76.7점, 부적격)를 이유로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 만료" 공지만 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한 개별 서면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II. 쟁점
III. 법원의 판단
① 시용근로계약에 해당
채용공고("상용직 전환 검토"), 근로계약서(평가 후 정규직 전환 조항,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연차규정), 취업규칙(6개월 수습기간 조항), 멘토 지도하의 업무수행 방식, 2011년부터 이어진 인턴→정규직 전환 관행 등을 종합하면 해약권유보부 시용근로계약이다.
② 본채용 거절 시 서면통지 의무 적용 (대법원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실질적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내 게시판 공지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사후적 서면 발송으로는 하자 치유 불가
해고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의 서면 발송은 서면통지 제도의 취지(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신중함 확보, 근로자의 대응 기회 보장)에 부합하지 않아 치유 효력이 없다.
→ 절차적 위법만으로 해고 무효 인정. 실체적 쟁점(괴롭힘 신고 보복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음.
IV. 실무 시사점
사용자 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용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①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확보, ② 구체적·실질적 거절 사유를 기재한 개별 서면을 적시에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나 구두 통보, 뒤늦은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 측: 시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방식과 사유 기재의 구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