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대여금 사건 승소

원고 : 김ㅇㅇ

피고 : 박ㅇㅇ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연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차용증 상 채권자가 실제로는 원고라는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 10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부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된 내용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차용증상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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