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해임 총회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중에, 조합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나 이권 문제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발의자 대표)이 기습적으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임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곤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이와 같이 해임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해임 의결된 조합장 및 이사들을 대리하여, 반대파가 주도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는 가처분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10.자 2026카합5XX 결정).
법원의 판단 - 서면결의서는 '결의 성립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법원은 이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서면결의서 철회에 시기·방법의 제한을 함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임원 해임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문 이계형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조합 내 권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해임총회 공고, 서면결의서 확보전, 총회 당일의 절차 공방 하나하나가 수십·수백억 원의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임 대상이 된 임원이든,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임결의에 의문을 품은 조합원이든,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총회 결의 분쟁과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