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조합 설립의 근간이 되는 창립총회 또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조합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서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기각)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 X.자 2025카합5XX 결정)
위 사건과 같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므로, 조합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가처분 등은 단 한 번의 패소로도 전체 사업 일정이 어그러지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조합 실무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으로서 출신 부동산·건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수많은 조합 관련 분쟁에서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