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현장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원도급사와 현장 인력·장비업체 사이에 끼어 있는 협력업체(하수급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인부들은 임금 직접지급 제도와 임금채권 압류금지 규정 등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장비·자재를 공급한 업체들 역시 일정한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협력업체는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협력업체, 즉 하수급인 입장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나 부도·회생절차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수단들을 정리합니다.
1. 계약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발급)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혹시 원사업자가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통해 미지급 대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일수록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이미 진행 중인 현장이라도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원사업자가 부도·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이미 원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협력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미리 해 둔 압류·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에 따라 협력업체가 실제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즉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두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징후가 보이는 시점부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여부 검토
원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협력업체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채권자로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추후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현장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이 개시 전 발생분인지 개시 후 발생분인지를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4.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현장에 남아 있거나 인도 전 단계라면, 유치권을 행사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사실상의 대금 회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므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점유를 상실하기 전에 반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5. 부당한 대금 감액·지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영이 어려워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6. 소송 이전 채권 보전 절차 진행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가압류와 같은 신속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사업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가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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