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신탁의 중요 법리에 관한 파기환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예헌은 신탁회사(피고)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의 청구 사건을 제1심부터 수행하여 왔고,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등기된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다'는 법률판단에 따라 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의 법률판단은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신탁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예헌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항소심 판단의 위법성과 신탁의 제반 법리를 정교하게 설명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채택하면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제한하였고,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하여는 신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학계의 논의가 있어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은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신탁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it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