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 설명 없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무효

부동산 분양에서 시행사 대신 신탁회사(수탁자)가 분양자로 나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가 늘면서, 분양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입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면, 분양이 잘못되어 수분양자가 위약금이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이 남은 만큼만 책임진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신탁사의 위 주장을 기각하고 수분양자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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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위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입주 예정일(2019. 12.)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총공급금액의 10%)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탁회사는 계약서 특약에 들어 있던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된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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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신탁사가 들고 있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탁회사가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상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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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신탁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책임한정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약금 지급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아 신탁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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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판결의 의미 및 변호사의 조력

그동안 신탁회사들은 책임한정특약을 들어 분양 관련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분양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했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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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적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어떤 자료가 교부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설명을 다했음을 입증할 여지도 있습니다.

본인의 분양계약에 이 판결을 적용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 대법원 2023다280945 판결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는 경우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및 신탁 실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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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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