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2,176만 원 → 6만 원’으로. 사실상 전부 방어 역전승

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가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1심에서 약 2,176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던 사안을 6만여 원으로 대폭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원고)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한 철거업체에 건물 철거공사를 약정 공사대금 9,570만 원에 도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공사는 지하층 등 일부가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나머지 철거는 새 토지 소유자가 선정한 업체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철거업체(원고)는 “약정 공사대금을 달라”며 약 2,176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예헌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예헌의 노력

예헌은 법원 감정을 통해 기성고 입증에 주력하였고, 미완성으로 남은 지하층 철거 부분에 대한 미시공분이 남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한 결과 기성금은 68,762,787원인데, 의뢰인이 이미 68,7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그 차액인 62,787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였고, 예헌은 이 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판결 중 이 금액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건이라도 예헌은 열과 성을 다합니다.

1심에서 진 어려운 사건이라도 예헌은 항소심에서 역전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공사대금·기성고 정산, 건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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