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하도급업체가 공사 중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 전문건설공제조합 상대 계약이행보증금 약 40억 원 승소 사례

D 건설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D 건설사의 협력업체(소송 중 파산)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협력업체는 공사 중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D 건설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D 건설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확인을 구하고, 나아가 그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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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법원은  D 건설사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3가합76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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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보증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계형 변호사(khl@yehunlaw.com, 010-8904-577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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