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vs 원청 채권자 압류, 대법원이 밝힌 우선순위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원청(수급인)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업체(하수급인)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입니다. 그런데 직불합의를 철석같이 믿고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원청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청의 공사대금을 가압류·압류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직불합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압류 채권자가 우선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을 내놓았습니다. 그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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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쟁점 및 사건 진행 경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발주자, 원청(수급인), 하수급업체가 모여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주겠다"며 3자간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의 채권자들이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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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결 : "직불합의서 체결하면,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수급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목적이 '영세한 하수급인의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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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건설 분쟁에 관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 대형 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이계형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대리인이 되어 가장 확실한 승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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