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관급공사 추가 공사비, 왜 더 받기 어려울까? — 계약금액 조정신청·준공 정산·소멸시효 체크포인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는 약정 대금을 못받을 일은 적지만,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기는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어, 절차와 기한을 하나만 놓쳐도 실제 공사비를 투입하였는데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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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 - 계약서와 일반조건 규정 확인

대법원은 국가나 공기업이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국가계약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방계약법, 공기업 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계약사무규칙도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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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 전에 관련 법령은 물론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안내서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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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중요성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공사비가 늘었다면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례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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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은 총괄계약은 잠정적 기준일 뿐이고 공사대금과 이행기간은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만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각 차수별 계약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연장기간이 해당 차수로 특정되는 등 차수별 조정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676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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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변동 배제특약·부당특약 등의 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은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을 내부규정으로 보아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물가변동 배제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이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부당특약 금지와 무효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었습니다(제5조). 그리고 지방계약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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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배제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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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 정산 때 서명하는 서류를 조심하세요

준공 정산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발주처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의 없음" 같은 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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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는 나중에 청구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추가로 청구할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전에 범위를 한정하거나 이의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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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체의 경우 자기 지분만큼 직접 청구 가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와의 약정에 따라 각자 출자지분 비율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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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와 분쟁해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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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국가 상대이니 5년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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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조항: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를 내도 상대방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분쟁해결 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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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계형 변호사의 도움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비가 실제로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에 밟았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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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헌은 건설·공공계약 분야 변호사들이 국가·지자체·공기업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계형 변호사(khl@yehunlaw.com, 010-8904-5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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