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A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B, C가 A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니 A가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을 B, C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B, C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다투었고, 최종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3가합1XXX 판결)
이처럼 투자계약, 동업계약, 조합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리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