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3)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변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채무자로서는 변제 영수증을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변제받은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만 변제를 받을 때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변제일과 변제금액을 특정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현금 변제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좋고, 그와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더라도 이에 더하여 기존의 차용증에 일부 변제일과 변제금액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 일부 변제를 받는 시점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후라면, 그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취급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나중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일부 변제 사실(변제 일시와 금액)을 기재하면서, 남은 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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