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창호 제작회사 L회사는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준공 이후 일부 세대에서 위 창호 부분과 벽 사이가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창호를 제작한 L회사의 귀책이라고 주장하였고, L회사는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다투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L회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감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L회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8.자 2024가단544XX 결정)
이처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의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