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주상복합 창호 하자, 누구 책임일까? — 창호 제작사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사례

국내 최대 창호 제작회사 L회사는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준공 이후 일부 세대에서 위 창호 부분과 벽 사이가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창호를 제작한 L회사의 귀책이라고 주장하였고, L회사는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다투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L회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감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L회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8.자 2024가단544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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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의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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