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공사 중간에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자재값이 올랐다", "예상보다 일이 많다"며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는 식이죠.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유형이 기성금을 받아 다른 현장에 써버린 경우입니다. 분명히 진행률에 맞춰 돈을 줬는데, 막상 우리 현장에는 자재도 인력도 들어오지 않고, 업체는 "이 현장은 돈이 없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점, 추가공사대금은 '추가공사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발생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건 추가다, 돈 더 내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이나 공종별 견적서 없이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아가 단가·수량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그 기간도 길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써버리고 "돈 없다"며 더 달라고 한다면?
업체가 우리 현장에 쓰라고 받은 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돌려쓰고, 정작 우리 현장은 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약정 금액 이상을 더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유용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공사업체의 귀책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사업체가 흔히 꺼내는 항변이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입니다. 상대방의 대금 지급이 불확실하면 자기 일(공사)을 멈출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안 주는 경우에 업체가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약정대로 기성금을 지급해 왔다면, 업체가 "돈을 못 받을까 봐 멈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도급인이라면 업체의 공사 중단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업체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도급인은 아래 3번에서 설명하는 계약 해제·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의 대응방안 - 공사 맡긴 사람이 쓸 수 있는 '카드'
①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 거절
공사가 미완성이거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잔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성·보수가 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항변).
나아가 업체가 근거 없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1.항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제·해지 + 기성고 정산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해제하면 이미 시공된 부분(기성고)은 그대로 두고,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정산은 "전체 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 산정합니다.
해제 후에는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
마감이 엉망이거나 시공이 부실하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실내건축)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짧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완공일로부터 1년 정도로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하자를 발견하면 기간 내에 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형사 조치 —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공사가 늦어지거나 다툼이 생긴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⑤ 보전처분 — 돈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부터
업체가 폐업할 기미가 있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업체(또는 대표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 확보가 소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분쟁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아래 사항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같은 듯 보여도 계약서 문언, 공사 진행 정도,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도급인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대금 요구를 받았거나 공사가 멈춘 상태라면, 입금이나 합의를 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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