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항사를 언제 자를 수 있는지,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1. 원칙 -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함.
2. 예외 :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면 해지 가능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3. 구체적인 사안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위 대법원 2025다219495 판결에서는 업무대행사의 피용자(직원)가 조합의 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린 다음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피고(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는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합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