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갱신" 특약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신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사장님도, 직장인 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나중에 회사가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너 일 못 하니까 더이상 계약 갱신 안 해!"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결론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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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역량 미달이니 계약 끝냅시다"

항공사인 갑(피고) 회사는 헬기 조종사 을(원고)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

[핵심 근로계약 조항]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회사는 을에게 *"훈련 평가 결과 헬기 조종사로서 역량이 미달하니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며 계약 종료를 통보(갱신 거절)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별도 합의가 없었으니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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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2심)의 판단: "회사의 손을 들어주다"

원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종사가 자격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동 연장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역량 미달임에도 무제한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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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세요" (원심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조종사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핵심 법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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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안내 1]
인사담당자 및 경영자를 위한 Tip 근로계약서나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 '자동 연장', '자동 갱신'이라는 표현은 극도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연장된다"는 문구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안내 2] 근로자를 위한 Tip
개별 근로계약서에 적힌 유리한 조항은 회사의 일반적인 규칙(취업규칙 등)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나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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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제나 '말'보다 '서류'를 먼저 믿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법률분쟁은 법무법인 예헌의 노동전문 신상철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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