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분양할 땐 "되사주겠다" 하더니… 약속 안 지킨 시행사 상대로 '전원 승소'

최근 수익형 호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 '몇 년 뒤 원하면 시행사가 다시 사주겠다'는 환매 조건부 특약을 맺었음에도, 막상 약속한 시기가 되었을 때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시행사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의 책임 회피 전략을 철저한 증거 입증과 법리 논박으로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원고들) 전원의 승소 및 환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예헌 신상철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건 경위)

가. 의뢰인들은 2019년경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 호실들을 분양받았습니다.

나. 당시 시행사는 "호텔 운영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뒤 원하면 최초 분양가(부가세 제외)로 다시 사주겠다"라는 특약증서를 써주며 분양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다. 약속된 5년이 흘러 2025년 5월, 의뢰인들은 특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시행사에 잘 도달했습니다.

라. 하지만 시행사는 환매를 해줄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분양대금을 되찾기 위해 신상철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시행사의 핑계와 신상철 변호사의 핵심 반박

재판 과정에서 시행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주장을 펼쳤으나, 신상철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대응 앞 무력화되었습니다.

가. 시행사의 주장 1: "의뢰인 중 한 명(A씨)과는 환매 특약을 맺은 적이 없다!"

신상철 변호사의 반박: A씨가 가진 특약증서의 양식과 직인이 시행사가 인정한 다른 의뢰인들의 증서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추적해 "실제로 특약을 제안하고 증서를 교부한 것이 맞다"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나. 시행사의 주장 2: "우리는 매도인이 아니다. 계약서상 매도인인 신탁회사에 돈을 달라고 해라!"

신상철 변호사의 반박: 분양 계약과 환매 약정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을 짚었습니다. 특히 특약증서에 시행사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고, 시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의뢰인들에게 증서를 준 만큼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백히 규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의뢰인 '전원 승소')

법원은 신상철 변호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시행사의 책임 회피를 전면 기각하고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 시행사는 의뢰인들에게 환매대금(총 약 9억 1,7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시행사가 전부 부담하라.

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가집행(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신상철 변호사의 한마디 조언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약속했던 환매 특약이나 수익률 보장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시행사들이 여러 법적 핑계를 대며 이행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시행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싸우기에는 법리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부터 치밀한 증거 수집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분양 대금 미지급이나 환매 특약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예헌의 신상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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