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 기간의 확인
일반적인 사인 간의 대여금 청구권은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상인 사이의 금전대차 등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권리 실현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용증 등 입증 자료의 준비
차용증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일응 입증이 될 것이다.
다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날인을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역시 위임인(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금전을 대여할 때 차용증 없이 영수증만을 교부받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경우, 돈이 상대방에게 건너갔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뿐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아직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을 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채권보전 조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변제 자력도 없을 경우 판결문은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평소 채무자의 직장, 살고 있는 집(자가 여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등이 있는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