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작업팀장 또는 작업반장(소위 '오야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전자 공사현장에서 일반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던 업체(의뢰인)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전력간선공사 부분)를 작업반장에게 맡겼던 사안에서, 작업반장은 자신이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2.6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업체(의뢰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용역계약에 해당하기에 공사대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2. 선고 2024가합18XX 판결)

이처럼 건설 소송은 공사현장, 건설공사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쟁점을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등의 분쟁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 김지효 변호사(010-8250-7558, hyo@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와 김지효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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