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관급공사 간접비,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지방자치단체 상대) 전부 승소

S 건설사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S 건설사를 대리하여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으로 약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약 20억 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2025가합4XX 판결)

국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공사와 다른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재 등 분쟁 과정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15년 가까이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소송, 중재 등 분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관급공사에 관한 분쟁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관급공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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