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차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27.자 2026카단5XXX 결정)

이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출신으로서 출신 부동산·건설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분쟁을 앞두고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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