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산금 분쟁 소송 일부 승소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재건축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되어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했던 G 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종료 이후 정산금의 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G 시공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대여금 및 투입공사비에 대한 연체로, 보류지 추가지정에 따른 손해배상,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배상, 정산금의 이행기 등의 쟁점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시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4가합11XX 판결)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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