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집합건물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위임일까 도급일까? — 위탁관리비·정산 분쟁 승소 사례

T 회사는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T 회사가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T 회사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T 회사가 받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예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T 회사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자 2026머9XX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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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에 따라 정산의무가 있는지, 정산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khl@yehunlaw.com, 010-8904-5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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