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약 7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시공사 측을 대리하여, 하자의 범위와 정도, 보수 방법, 노후화의 영향 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 35억 원 중 약 14억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가합50XX 판결)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은 청구액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드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예헌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하여, 일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