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청계천 시민아파트 수분양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청계천 주변 시민아파트(삼일아파트)의 상가 부분을 1970년경 분양받았거나 그로부터 전전매수한 자들(이하 '소유자들')을 상대로, 1970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이후 소유자들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국유지인 부지(위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들은 부지를 점유, 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하면서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는 시민아파트(삼일아파트)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국유지인 위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법무법인 예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19나20549XX 판결)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218XX 판결)

위 판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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