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은 공유자 1인이 공유물분할 후에도 종전 점유 부분(다른 공유자 단독소유가 된 부분)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자주점유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번 5 생략)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참고로 위 대법원 2024다229053, 229060 판결은,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개시 시점이 기준이며, 사후에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법리(대법원 2013다43666 판결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점유가 계속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공유자들 사이의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거나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